사실혼 사실,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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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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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 

김수경 변호사

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로,

원고는 혼인 이후에 피고가 혼인 직전까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실, 

피고의 직업이 애견샵 운영자가 아닌 보도방 운영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실혼 전력, 직업을 피고가 속여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점을 피고가 알리지 않았고,

피고가 사실대로 알렸다면 원고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또한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혼인취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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