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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취소 

김수경 변호사

혼인취소사


이혼과 다르게 혼인관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매우 제한적인 사유를 통해서만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사유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알코올의존증 사례


피고의 경우 혼인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십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었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알코올 의존증이 문제가 되어

원고가 혼인취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을 원고가 알았다면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워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에게 혼인취소의 책임을 물어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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