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손해배상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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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손해배상 5천만원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원고는 c와 혼인관계이고,

c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다시 만날 경우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니다.

이후 피고는 다시 부정행위를 하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해배상 또는 약정금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서상의 5천만원을 청구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또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감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합의서의 작성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감액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2019가단단561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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