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사실 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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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부정행위 사실 기사 보도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


원고는 공무원으로,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언론사 기자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기자는 해당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하게 하였였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단(2018가단82836)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원고가 어느 시청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인에 대한 인적정보가 전혀 없었고,

기사의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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