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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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김수경 변호사

법 상 친족상도례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형법에서는 특수한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절도,강도,사기,배임,횡령 등)에 대해서는 아예 그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최근 위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포함하지 않은 재산범죄의 경우,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재산범죄 불법성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고 있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형해화되고 있다라고 하여 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 입법 전망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일괄적으로 형을 완전히 면제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므로,

향후 이 부분은 피해자 측의 고소를 전제로 처벌하는 형태의 친고죄로 새롭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수관계에서의 처벌이 아예 면제되는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재산범죄도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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