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년에 음주 측정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고, 2022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6회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여 구속이 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재판부는 2024. 6. 19.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 103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판결}.
2. 위 사건은 마지막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적발 후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와 cctv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총 26회의 무면허 운전 부분이 추가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 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 12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의 보호법익과 처벌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 4404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운전했던 차량의 키를 수사관에게 맡겨두면서 처분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실무상 몰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는데,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음), 계속된 음주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였다는 점(병원에 문의해서 치료에 대한 절차 확인 등을 해 두었음)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피고인의 상황 및 금주 의지를 확인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재판부는 2024. 6. 19.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 103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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