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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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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약 시 작성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로 떡 배달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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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 38713, 2005다 38720 판결)을 통하여 보험 회사 측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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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다른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는 보험거래상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제652조에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 하에 원고인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던 보험계약자 측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1316, 2009다 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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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가 적용되었기에 그 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통지 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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