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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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약 시 작성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로 떡 배달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 38713, 2005다 38720 판결)을 통하여 보험 회사 측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3. 이와 다른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는 보험거래상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제652조에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 하에 원고인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던 보험계약자 측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1316, 2009다 91323 판결).

4. 위 3.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가 적용되었기에 그 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통지 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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