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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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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2)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보험계약자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간 중 미성년 자녀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살펴보고자 하는 사안에서는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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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이 상해로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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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원고가 면허 취득 이후 단기간 내에 2회의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원고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소외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이로써 소외인은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은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 및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소외인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 62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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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대법원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라는 판시를 보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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