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보험계약자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간 중 미성년 자녀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살펴보고자 하는 사안에서는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이 상해로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원고가 면허 취득 이후 단기간 내에 2회의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원고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소외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이로써 소외인은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은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 및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소외인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 62318 판결).
4. 기존의 대법원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라는 판시를 보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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