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쟁점 - 75세인 망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망 사고 당시에 망인이 이미 75세로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훨씬 초과한 상황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변호사로서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망인이 여가활동을 하고 실제로 자영업자로서도 활동을 해왔던 점을 근거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계속 자영업자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점, 해당 영업은 망인이 오랜기간 해왔던 영업으로 이미 자리를 잘 잡은 상태였기에 계속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의 경우 망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신고된 소득도 꾸준히 있었기에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소득은 75세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판단 - 2년 간의 일실수입 인정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당연히 상대방은 이미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조금의 일실수입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로 계속하여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후까지의 일실수익은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자료 및 2년간의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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