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황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신호위반이 명백한 사안이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 진입함과 거의 동시에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데, 황색은 그대로 주행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므로 모두 신호위반이다.
실제 교통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신호위반의 경우에 적색신호에 운행을 한 사안은 없다. 거의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했음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위반이 된 경우가 대부분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므로 신호위반과 관련된 점을 다툴 필요는 없다.
다만, 나는 변호사로서 신호위반을 다툰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고충이 있어 급정지를 할 수 없었고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정차를 하게 되면 통행을 방행하게 되므로 어쩔 수가 없어서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이 된 것이므로 부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간곡하게 의견서에 반영한다. 즉, 신호위반을 한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제발 이런한 부가적인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하였지만, 차는 큰데 피해자가 보행을 하다가 부딪히다 보니 생각보다 피해가 큰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담보되는 형사합의금이 존재하여 무사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
위 서류와 함게 반성문, 현재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다.
요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면 엄격하게 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내용 및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잘 나온것이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경우를 종종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가해자이므로 피해자에게 쉽게 연락을 하기가 어렵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많이 한다.
이 사건도 합의 과정에서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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