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을 받기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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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을 받기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해결사례
가사 일반

연금수급을 받기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김경현 변호사

원고승소

수****



연금수급을 받기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이미지 1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의 소 필요성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국민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제3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법원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인용판결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연금수급권을 쉽사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변호인 도움의 필요성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망인과 부부로서 인정되기 위한 가족행사 참여사진, 서류, 생활비 공동부담 등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 당시에 망인과 동거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준비하여 1심에서 패소하면 신속하게 연금수급을 받지도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신속하게 소 제기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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