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차질없이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갭투자를 하여 현재와 똑같은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자 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2023, 2024년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대부분의 계약건들은 2년 전 부동산 가격 폭등시기의 것들로 보증금이 대부분 최대치입니다.
그리하여 전세가를 낮추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이 그 가격을 고수하면서 임차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럴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즉,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법원의 우편물을 받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개인이 보내는 우편등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던 임대인들도, 법원 등기라는 집배원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보고는 송달을 받는 경우가 실무상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작업을 마친 후에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송달이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은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기일에 맞추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도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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