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은 무엇이며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요?
1. 계의 법적 성질
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입한 계가 번호계인지 낙찰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2다카1257, 97다57191) 따라서 번호계와 낙찰계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2. 번호계의 경우
번호계는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앞 순번을 받고 높은 이자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뒷 순번으로 갑니다. 단순 번호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 계약으로 볼 것이며, 동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합니다.(대법원 62다265, 68바627)
3. 낙찰계의 경우
낙찰계는 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는 계입니다. 낙찰자가 곗돈을 타고 남은 액수는 앞으로 탈 사람에게 분배합니다. 즉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이 선순위로 곗돈을 타게 됩니다. 판례는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대법원 93다21705)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번호계의 경우 조합 계약으로 보는 경우 계가 해산되면 계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은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청산결과에 따라 청구자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청구자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예, 계금을 수령해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 하지 않은 다른 계원 등)에 대하여 청산 가능합니다.
낙찰계의 경우 이 성격을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본다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가 파기될 경우 계원은 다른계원의 계금납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주에 대하여 기 불입금 등을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적 조치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계주의 잠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많은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유사수신 등 다양한 범죄를 검토가 필요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적 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 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나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확보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형사적 절차 진행은 상대방에게 재산은닉등으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최적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금 반환소송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계금은 아는사람에 의해 착복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시간적 문제나 비용적인 부분으로 돌려받는걸 포기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계의 성격이 도시화되면서 곗돈의 액수가 큰 경우도 많고 그 피해자가 많은 곗돈 착복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곗돈의 성격을 파악하여 어느 방향으로 소송을 정할지 그 부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계금 반환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라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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