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형사 분쟁, 변호와 고소 양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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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의 형사 분쟁, 변호와 고소 양면에서 

남천우 변호사

보완수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동업자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키워 온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나눠, 의뢰인은 플랫폼의 기획·제작·운영을 비롯한 사업의 기술적 토대를 맡았고, 상대방은 자신의 영역을 담당하며 함께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고, 사업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형사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한편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데도 회사가 관리하던 정보를 무단으로 계속 이용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고,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공동의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같은 분쟁 안에서 고소를 당하는 동시에 고소를 한, 공격과 방어가 맞물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이 두 갈래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고용인지 동업인지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다면 회사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배임이 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동업자였다면 공동으로 관리하던 정보를 이용한 것은 곧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공동의 자산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동업자로서의 임무에 반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고용이냐 동업이냐'라는 하나의 쟁점이 방어와 대응 양쪽의 향방을 동시에 가르고 있었습니다.

3. 양면에서의 대응 전략

① 관계의 실질이 고용이 아니라 동업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고용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이에 의뢰인이 사업의 핵심인 플랫폼 기획·제작·운영을 주도하고 상호·로고·홍보 등 사업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일부 비용까지 직접 부담한 점, 고정급이 아니라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였던 점,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4대 보험 가입이 없었던 점 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분쟁에서 이뤄진 민사 재판과 검찰의 처분에서도 이미 두 사람을 동업 관계로 볼 다수의 사정이 인정된 바 있었던 점도 함께 짚어, 두 사람이 고용이 아닌 동업 관계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동업 관계를 토대로 방어를 완성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의뢰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정보를 이용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주체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에 비추어 의뢰인은 애초에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갈등이 깊어지며 동업 관계가 사실상 정리된 뒤의 정보 이용이라 임무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같은 기간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도 없었던 점까지 보강했습니다.

③ 같은 논리를 대응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 관계였다는 사실은 의뢰인을 방어하는 근거인 동시에, 상대방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동업자라면 공동의 자산을 함부로 빼돌려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경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이의신청에 나섰습니다.

4. 결과

방어 쪽에서는,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이 회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동업 관계였고 의뢰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응 쪽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완수사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그 사건은 다시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해당 건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부당하게 받은 고소를 막아내는 한편,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재수사의 길을 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동업으로 함께 키운 사업이 틀어지면, 한쪽이 상대를 두고 '직원이 회사 자산이나 정보를 빼갔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주체가 되므로, 두 사람의 관계가 고용인지 동업인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쟁점은 고소를 방어하는 데에도, 거꾸로 상대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이때 '급여를 받았다'는 형식만으로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고정급인지 수익 분배인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같은 실질이 핵심입니다. 동업은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역할과 비용 부담, 수익 분배의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동업 관계가 형사 분쟁으로 번졌다면, 관계의 실질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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