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 공익제보, 명예훼손 고소에 맞서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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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 공익제보, 명예훼손 고소에 맞서 무혐의 받은 사례 

남천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판 글 하나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 시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특히 비판의 상대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일 때에는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제 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평가에 해당하는 '의견의 표명'인지. 둘째,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질·도덕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셋째,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님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끈 세 가지 전략

①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임을 논증 : 명예훼손죄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의 표명이 아닙니다. 저희는 문제 된 표현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자료에 대한 의뢰인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는 전체적인 맥락과 통상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근거로, 이 표현이 의견에 해당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②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 :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은 자질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비판의 상대가 사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문제 제기의 대상이 그 사람의 공적 자질·도덕성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표현이 보호받아야 할 비판의 범위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공익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주장 : 설령 표현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게시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는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공적 인물을 비판하거나 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렸을 때 중요한 지점을 보여 줍니다.

첫째, 명예훼손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지 '의견의 표명'이 아닙니다. 같은 글이라도 그것이 평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째, 비판의 상대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적 인물의 자질·도덕성에 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사인에 대한 것보다 폭넓게 허용됩니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다면, 다소간 다른 동기가 섞여 있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 근거 없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로 명예훼손 시비에 놓이셨다면, 표현의 성격과 공익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론을 가르므로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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