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품 등록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의 상품을 등록하던 중, 특정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포함되었고, 해당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층위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고, 동시에 고소인의 상표권 행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상표권 침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품을 등록한 시점에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 출원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제3자가 상표를 등록함에 따라 사후적으로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상품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포함된 것이었을 뿐 의뢰인이 특정 상표를 인지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문제 삼은 상품은 판매 이력이 전무하여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쇼핑몰 자체가 이미 이용정지 상태여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던 상표를 국내에서 선출원하여 등록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가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라기보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상표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표법위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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