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준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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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준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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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준조합원" 가입계약 무효 인정 사례 

박성룡 변호사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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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준조합원"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붙여서 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준조합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사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사기인데 거기에 한 술 더 뜬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당사자가 자기는 조합 가입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준조합원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그 때도 무효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박성룡 변호사는 계약취소, 무효, 해지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력 16년차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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