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준조합원"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붙여서 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준조합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사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사기인데 거기에 한 술 더 뜬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준조합원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당사자가 자기는 조합 가입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준조합원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그 때도 무효입니다.

박성룡 변호사는 계약취소, 무효, 해지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력 16년차의 변호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