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이혼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는데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이 이혼 전에 배우자를 때려 집에 경찰이 출동하고 맞은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저는 이미 이혼조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다 정리하였는데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배우자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때린 것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이혼조정을 통해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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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상대방(전 배우자) 측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을 할 당시 의뢰인이 때린 것은 쟁점이 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혼은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혼조정할 때 때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정교하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지를 못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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