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우선 피해자의 피해를 대신 보상해 주고 나중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서 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시중 보험회사에서 대행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80대 후반의 노인이셨는데 사고 3개월 뒤 사망하셨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금액이 무려 86,596,660원이나 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의뢰인은 아무리 사망하셨다고 하나 어떻게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약 8,600만원이나 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8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8,600만원이 800만원으로 줄어든 셈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 본바 8,600만원은 1) 교통사고와 노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전제하여 위자료와 장례비를 인정하고, 2) 노인이 도시일용노임을 받으며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3) 노인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10%만 인정한 노인에게만 매우 유리한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노인분의 과실비율도 30%로 확대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지급한 합의금은 당연히 공제되고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인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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