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가처분] 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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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가처분] 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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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가처분] 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박성룡 변호사

의뢰인 전부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철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00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1순위 업체로 결정되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데 평점 85점 이상이 되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느닷없이, 의뢰인 회사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공공조달/가처분] 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이미지 1

이에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의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의뢰인 회사 대신 다른 회사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급박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박성룡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이나 공공조달과 관련한 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룡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같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유권해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철도시설공단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규정이 과거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의뢰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철도시설공단의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어 철도시설공단에 00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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