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된 직원 S씨는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문제되어 해고되었는데요. 의뢰인 회사가 S씨의 문서 위조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S씨가 문서를 위조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 의뢰인 회사가 문서 위조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해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S씨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S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박성룡 변호사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기된 본안 사건을 수행하게 된 박성룡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3개월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회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훈시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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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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