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스토킹 전담 로펌의 무혐의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스토킹 요건은 여러분과 생각과 달리,
명확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 성립요건 중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이 존재하지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저희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집행유예
무혐의를 이끄는 '이것'
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줄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핵심 성립요건은 4가지인데요.
스토킹 성립요건 |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 지속성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 정당한 사유 없음 *추가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경우 사이버스토킹으로 의율됩니다. |
위 4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이 기준이 모호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
A가 B에게 반복적으로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협적인 내용을 보내며 '너를 해치겠다','너의 비밀을 주변인들에게 모두 다 알리겠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 경우는 스토킹이 성립할까요?
네, 성립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몇 차례 불쾌한 농담이나 비꼬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너 오늘 카페 갔네, 거기 우리 같이 같던 곳이잖아','오늘 입은 옷 별로 안 어울린다' 등의 내용이라면 말이지요.
물론 당한 입장에서는 SNS 등을 보고 연락한 내용들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만으로는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이처럼 어떤 내용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는지, 그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각종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개정된 법안이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요건을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때문에 꼼꼼히 스토킹집행유예가 아닌 무혐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까지는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또 다른 요건을 하나 살펴보면 좋습니다.
바로,'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때 단순히 카톡, 쪽지, 전화 등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지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과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보낸 것보다는 행위의 지속기간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하여 스토킹을 대응하신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건을 모두 검토해 보았음에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스토킹집행유예를 통해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모색해 봐야 하지요.
다만 집행유예라는 선처는 또한 이러한 법리적 검토 후,
법리적 근거에 따른 반성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섬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처음인 여러분들이 법리적 근거에 따라 선처를 이끌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 권유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소한 어떻게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스토킹집행유예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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