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50% 이상은 실패합니다. #개인정보도용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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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50% 이상은 실패합니다. #개인정보도용처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 범죄를 특화 해오다 보니,

그중 까다로운 개인정보 사건에 있어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하는 등의 괄목한 만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 )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 한 개인정보 도용, 유출, 사칭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상대를 처벌할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대리를 맡아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도용 처벌, 50% 이상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도용 처벌하는 법 조항 매우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실무상 현직 수사관들 또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해시키지 못하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상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혐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있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처벌은커녕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 오히려 여러분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도용 관련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내가 입은 피해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분에 대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부터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확인해 봐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개인정보도용 처벌 고소 시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적용되는 혐의와 그에 맞는 성립요건만 정확히 아셔도,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 여러분이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도용 처벌?

적용되는 대표적인 혐의 <정리>

개인정보 도용은 개인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용, 공개하거나 이를 통해 사기 행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다양한데요.

그렇다 보니 일괄적으로 모든 분들께 '형법 ~제 ~조'가 적용된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사이버 범죄만 2,000건의 이상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도용 사건의 예시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도용 + 전자금융거래법

만일 상대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면 적용해 볼 혐의는 2가지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이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도용했다면 아래 법 조항이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더하여 상대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까지 저질렀다면 아래 법 조항도 추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타인의 인증서나 계좌 정보를 도용하여 불법 거래하는 전자금융 사기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상대가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금융 사기까지 저질렀다면, 위 3가지 법 조항을 바탕으로 고소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도용 처벌 사건을 맡다 보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다시 말해 도용한 사람 따로, 유출한 사람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2명 모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용한 사람은 첫 번째 전해드리는 법 조항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

반면 유출한 사람은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 또한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에서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위 법 조항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다소 복잡하며,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사관도 혼동을 겪고 있어 법조를 제대로 정리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격에 따라 법이 적용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개인정보도용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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