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돈을 줄테니 성매매를 하자고 권유하는 메신저를 상대방에게 보내 아청법 성매수 권유 등 피의사실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메신저를 보낸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용하는 라인 메신저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라인 메신저 ID가 다른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른 성매수 남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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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