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륜위자료청구#상간남상간녀소송#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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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륜위자료청구#상간남상간녀소송#부정행위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춘****

불륜, 바람, 부정행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 사건요약

상대방의 남편과 부정행위하였다는 이유로 [3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안으로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한 사례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는 바,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카톡내역, 통화내역, 녹음파일,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내부적으로 본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간통(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가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부합할 정도의 의심할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러한 사실을 안지 3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불륜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경우

1.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불륜행위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고,

2.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가. 불륜행위의 상대방이 법적 혼인상태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

나. 불륜행위 당시 이미 불륜행위의 상대방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

다. 혼인관계의 파탄에까지 이르지 않았었더라도 불륜행위의 상대방과 상대방의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사자의 불륜행위가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는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부정행위로 피소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제 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30,000,000원]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1심과 2심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항소심도 [전부승소] 한 성공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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