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매매계약#합의해제#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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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매매계약#합의해제#손해배상청구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여****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사건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습니다. 이에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반환청구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합의해제가 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기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손해배상의 범위

이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합의해제에 있어서 합의해제 당시 추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합의해제계약서 문구, 당사자간의 대화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될 것으로 믿고 분양대금 외에 추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구입비와 이로 인한 추가건축비용, 데크 공사비 합계 약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추가공사비 등이 의뢰인이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라며 손해배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추가공사비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된 이상 이로 인한 손해인 위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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