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학교폭력#폭행#모욕#협박#강요#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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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학교폭력#폭행#모욕#협박#강요#고소 

한세민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원****

폭행·모욕·협박·강요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같은 학생인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과 사진을 SNS상에 올려 폭행, 협박,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고,

2) 상대방의 폭행, 협박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

3)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톡과 문자내역,

4) 모욕죄 관련하여 상대방이 SNS에 올린 게시글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강요죄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고소장 작성과 함께 고소인 수사에 있어서도 직접 수사입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고소결과를 본 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위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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