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사건 성공사례
■ 사건요약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 가처분취소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결과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기존 신청한 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 288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301조에 기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고,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된 후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면 보전처분신청인은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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