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 즉, 세입자가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꺼려하거나, 단순히 기다리는 행동을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시킬 수 있기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귀책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90% 이상 임차인이 승소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패소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승소 이후 보증금을 원만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전 6개월에서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때문에,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구두로 얘기한 것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 이외의 증거자료는 임대인이 이를 읽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계약해지의사는 추후 소송을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이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보전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종종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쉽게 말해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러한 절차는 신청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상태, 직업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지만, 승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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