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단순히 기다리거나, 독촉만 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인지대, 법원,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소멸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은데요.
때문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6개월 정도를 연장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들은 여타 민사채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간이 짧은 만큼, 반환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거나, 독촉만 하지 마시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금전을 원만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보전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 등을 처분하여 자신이 받지 못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사전에 이러한 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부동산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만큼, 종종 상대방 측에서 대금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전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 전에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소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율이 90%가 넘어가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승소했더라도 대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원만하게 반환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