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손해배상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상 문제나,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변호사,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2가지 사유를 기억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2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②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법원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상실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면,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가지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물적 증거를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효력이 없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1달에 평균적으로 40~60개의 사건을 해결하는 만큼, 증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핵심만 정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외도 피해 1,5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직장동료 사이로 어느 날 직장에서 빠르게 퇴근한 의뢰인은 집으로 들어가던 중 A씨와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A씨에게 화를 내었고,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하는 등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는데요.
이에 생각이 정리가 된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는 않지만,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씨와 배우자의 외도기간이 긴 편은 아니었으며, 이혼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큰 금액을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큰 금액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며, 적어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복수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등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A씨에게 1,500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며, 조금이나마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았던 점은 위자료소송의 경우 평균 1,00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도기간이 적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1,500만 원의 금액을 받아내어 피해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금전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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