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 중 "이혼확정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처 방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확정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 사건의 의뢰인은 1,2심을 거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전세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뒤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저희측에 반환하라고 요청함
저는 임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송달받은 뒤에 임대인측과 연락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저희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 또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은 뒤 의뢰인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의 경우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기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판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목적인만큼 저도 압류 및 추심절차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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