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의 부당한 양육비감액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처가 양육비감액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양육권자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기에 전처가 양육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전처와 의뢰인이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2) 전처의 소득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다시 이전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3) 양육비감액소송은 자녀들의 복리에 어긋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감액청구가 전부 기각됨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전처의 양육비감액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비청구는 당사자 사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더라도 제때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육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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