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유부녀라는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기각
상간남위자료소송 유부녀라는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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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유부녀라는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기각 

조수영 변호사



상간남위자료소송 - 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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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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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간자소송 및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관련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인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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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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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는 혼인기간이 1년 정도된 남편으로,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며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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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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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상간남)의 대리인으로서,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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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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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갔고, 아내를 해외여행중에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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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에 유부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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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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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위자료소송이 전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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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전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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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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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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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원고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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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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