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 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간자소송 및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관련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인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원고는 혼인기간이 1년 정도된 남편으로,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며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피고(상간남)의 대리인으로서,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는 어렸을 때 이민을 갔고, 아내를 해외여행중에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며,
2) 아내가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에 유부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상간남위자료소송이 전부 기각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전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을 경우,
1)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2) 원고와 원고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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