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법인재산분할 -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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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분할 -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법인재산분할 -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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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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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체 및 법인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 치열하게 재산분할이 다투어졌으나 법인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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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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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다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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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프로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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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법인이 남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50프로이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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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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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분리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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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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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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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의 기여도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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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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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높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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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키고, 20년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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