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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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분할 -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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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분할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법인재산분할 -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체 및 법인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 치열하게 재산분할이 다투어졌으나 법인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로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다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아내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프로임을 주장함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법인이 남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50프로이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분리되어야 하고,

2) 의뢰인이 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3)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의 기여도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프로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높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키고, 20년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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