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영상을 받고 소지하였다는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물 소지의 피의사실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해당 성착취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용하는 라인 메신저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라인 메신저 ID가 다른 점,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는 위 메세지는 의뢰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른 성매수 남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