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축설계 회사로 상대방으로부터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데도 약속한 설계 용역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경기가 어려우니 나중에 용역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기다려 달라는 요구가 점차 늘어났고, 결국 의뢰인은 변제기일 보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법적대응
의뢰인으로부터 위임계약을 체결한 즉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잡히면 소송이 지연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에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장과 함께 법원에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용역계약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건축허가 고지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여러차례례 보정을 거쳤으나 결국 소장장부본이 도달되었고, 상대방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3. 결어
추가 변론 기일 없이 바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예상외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항변할 사항이 없는 경우 한번에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불필요한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도록 한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용역비] 용역비 지급 청구 전부 승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0abd95051cd3a76eda71a-original-171341718893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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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