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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험이 계약서와 달리 일부보증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 현재 1억 500만원짜리 전세를 계약완료하고, 집주인에게 600만원의 가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 계약한 집은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 계약당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 : “가입”, 보증대상 금액 : 105,000,000원정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계약하고 대략적으로 열흘 후, 집주인이 전화와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일부보증에 가입할 것이다. 일부보증이라도 전액보증과 다름없다”며 부동산측을 통해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서”를 써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부동산측은 동의서류를 보내주면서 “당장 서류를 보내달라, 오늘안에 보내달라”며 서류를 촉박하게 달라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은 전액 보증이라고 하나 일부보증이라고 보인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편할때 설명을 해줄테니 전화통화를 하자 하였지만, 제 일정이 바빠 제가 몇번이나 문자메세지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측에서는 이후 연락이 없고, 관련 설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 제가 나머지 잔금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에 일부보증이라는 선택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보증보험에 가입할것처럼 써놓더니,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계약서의 수정없이 보증금 일부보증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파기하고싶은데요. 이 계약 파기해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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