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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신규 전세 계약 24개월로 계약진행 후 23년 3월부터 퇴거의사를 밝혔고, 만기인 23년 7월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부동산에 집은 내났지만, 세입자는 현재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별개로 중기청 전새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대출은 연장처리가 되어 24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상태라, 전세금보증반환금도 별도로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주택에 대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 시행됐다 들었는데 현 상황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집주인은 별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