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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다가구 빌라 전세계약(전세보증금 2억) - 계약금 1천만 원 송금 - 계약서 내 전세대출에 협조한다는 특약 반영 (기존 전세대출 만기가 1/27로 곧 연장 필요항 상황) - 임대인 대신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 곧 어머니께 빌라를 양도할 예정이라 이후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들었고 구두로 동의 [12/27] - 이사, 잔금 중 9천만 원 송금 - 기존집의 전세계약 만기가 12/27일로 기존집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하면 익일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해야 새 임차인에게 대출금 1억이 나오는 것으로 전달받아 이사일 이전 이사 오는 집의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12/31 내 은행으로부터의 전세대출 1억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 [12/28] - 전세대출 위해 임대인에 연락하여 필요서류 요청하였으나 거부, 부동산 설득으로 수령하여 은행에 제출 -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완료되어 이사 오는 집의 임대인에게 남은 잔금 1억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됨 [현재까지] 목적물 변경은 완료되어 현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이 나갔으나 1/27일이 대출만기로 만기 전 임대인 측과 다른 임차인(임대인 어머니)이 무상임대차계약에 의해 대출이 실행될 다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는 은행 측 안내가 있어 부탁하였으나 임대인 어머니가 부동산에서 큰소리를 내고 왜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냐는 등 은행 방문 및 해당 서류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아닌 여동생 측으로 집을 양도했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 어머니가 저희 집 문을 벌컥벌컥 열려고 하는 등의 있었습니다ㅠ [문의] 1. 특약에 전세대출에 협조한다고 썼는데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2. 집주인이 바뀐 것도 계약 파기 사유가 될까요? 3. 파기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4. 계약 파기하면 전세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버팀목대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