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기간 22.1.14~24.1.14 2년 계약 기간 중 10월 중순쯤 1차 내용증명을 통해 수취인 사망으로 조회되어 임대인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UG 임대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만기일 2개월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시도는 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임대인과 상속자 측에 통지 도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의사표시 송시송달 접수 이전입니다)
상속자 찾는 것이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자가 있을 시 또는 4순위 상속자까지 상속 포기 시, 이 경우 보증보험반환에 이상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증명 일시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만기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화한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