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2.10.20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 전세대출1억2천 보증금 3천 (단, 특약에는 넣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의 전세계약체결에대하여 언제 가입이되냐는 수개월 녹취,대화록은 가지고있음 가입이 안된다하더라도 부동산에서 해주겠다는 녹취록도있음/ 10월말 확정일자 받음) 등기부등본상 전임대인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22.12.9일 전입하기전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 시세 설명도없이 계약을했는데 그때 당시 국토부에 전세 신고 이력도없고 매매가보다 2배높게 전세계약이 됨 12월 9일에 입주하고 부동산 쪽에 계속 전세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 주냐고 했었는데 22년에 체결 당시랑 23년에 정부의 입장이 변경이 되어 감정평가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수개월 동안 문자와 전화로 물어봄) 23년 5월쯤에 보증보험을 요구하다가 이상하다고 느낌/ 등기부등본을 떼 보게 되었고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그때 알게 됨.(변경된 날짜 22.12.7일) 그때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계약 파기를 원했었는데 부동산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에 파기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계약서 사본을 받게 되었는데 전임대인이랑 현임대인이 500만원 웃돈만 주고 매매를 받았더군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매매를 진행시킨 부동산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되기전 보험으로 전세권설정 계약기간 6개월 정도 남은 시점 현 임대인에게 전화/전화번호가 바뀜/번호를 찾아서 연장 거부/ 집주인이 혹시 보증보험에 들어간 부동산이냐고 질문(후에 보증보험들어간 매물이라 소개 받았다고 함)/평가서가 안 나와서 전세권 설정만 했다함/ 연장 안한다고 전화 종료/2~3주 뒤에 현 임대인이 파산선고 같은 오피스텔에 다른 세입자 및 보증보험 가입세대 포함 피해자 23명/사건 내용을 봤을땐 계획적 파산 의심 전세사기로 부동산과 전임대인을 고소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고소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