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재산분할금 30% 추가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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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재산분할금 30% 추가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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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재산분할금 30% 추가 감액한 사안 

한승미 변호사

재산분할금 추가 감액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항소인)은 배우자(원고_피항소인)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제1심 당시 원고 측은 의뢰인 명의의 채무와 세금 문제 등은 모두 누락한 채, 과다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여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측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60% 가량을 감액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제1심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보다 재산분할금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유책성을 강조하고,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후에도 의뢰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포함한 각종 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제1심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재산세 고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부 관련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주 거래 보험사 및 증권사에서 회신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이 재산분할명세표에 반영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제1심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재산분할금 대비 30% 가량을 추가로 감액한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항소 통하여 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금 30% 추가로 감액 이미지 1

이혼소송항소 통하여 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금 30% 추가로 감액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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