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 지 10년 후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전 아내와 10여 년 전 협의이혼을 한 후 현재까지 양육권자로서 직접 아이를 양육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 아내와 협의이혼할 당시에 아이에 양육비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내는 이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었기에 전 아내에게 양육비를 독촉해오진 않았지만,
갑자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이 양육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늦게라도 전 아내에게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죠.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과거양육비 청구였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판에서 과거양육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양육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가정법원에서의 과거양육비 관련 판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일방이 미지급한 양육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된 과거양육비 전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죠.
참고로, 과거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까지 붙여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
승원은 의뢰인의 전 아내가 현재 회사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있다는 점,
10여 년 전 협의이혼한 이후로 의뢰인이 아이를 단독 양육해 왔지만 전 아내는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지급되어 왔던 과거양육비들을 전부 계산하고 장래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전 아내가 의뢰인에게 상당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과거양육비 1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장래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과거양육비 청구 비용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참고로 양육비 청구는 양육비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법원 인지(법원 수수료) 액수가 9천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원의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