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대응을 통해
위자료 80% 이상 감액시킬 수 있었던 사례
사건 내용은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피고)과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서로 업무적으로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직장 동료 이상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소외인(원고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몇 차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소외인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원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원고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된 직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피고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은 위자료 감액!
이번 상간녀피고 사건에서의 쟁점은 '위자료 감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로 의뢰인과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기각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간녀피고로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원고의 주장 중에서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승원은 상간녀피고로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원고 측에서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제기했던 주장은 사실을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단 1개월 동안만 지속되었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을 만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 외에도,
상간녀피고로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이 존재하는데요.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위자료 감액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승원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소외인이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곧 원고와 이혼할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해 왔다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이 원고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소외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몇 년 간 성실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애초에 부존재하였던 경우가 아니라면,
상간녀피고로서 일관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승원은
의뢰인이 상간녀피고로서 일관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간 위자료가 책정될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소송 결과, 승원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약 2천만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상간녀피고 대응을 통해,
청구받았던 위자료의 80% 정도를 감액시킬 수 있었던 의뢰인은 승원의 조력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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