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분할 원고의 기여도 40%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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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원고의 기여도 40% 인정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특유재산분할 원고의 기여도 40% 인정된 사안 

한승미 변호사

특유재산 분할 성공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약 13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잦은 다툼을 겪던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고, 이혼을 요구했던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 부부는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피고는 결혼 전 증여받은 건물 1채를 따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피고 명의 건물의 가치를 유지 및 증식하는 데에 의뢰인의 기여도 존재하였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피고) 명의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뒤,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원고, 특유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된 사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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