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몰래 증거를 가져오거나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찾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보전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간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해당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이란?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록으로 덮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래도록 방치하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보통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해당 기기의 소유주의 협조를 얻어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주를 찾고 동의를 받는 등의 대응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상간녀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보전명령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CCTV는 물론이고 증인신문이나 문서 송부 촉탁, 서류조사, 감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면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보전신청을 통해서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면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신청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의 증거보전 활용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전신청을 활용하여 증거확보에 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달라졌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간자 거주지 인근이나 두 사람이 드나들었던 숙박업소의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다면 안정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녀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등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배우자 B씨의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B씨가 상간녀인 C씨의 거주지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씨가 스스로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은 B씨가 C씨의 거주지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C씨가 거주하는 건물 CCTV 영상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씨가 B씨의 네이버 지도 검색내역을 기반으로 하여서 C씨의 거주지에 출입한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주지에 출입했던 날짜와 시간대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최대한 넓은 범위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2024년 4월 15일 오후 6시 3분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B씨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CCTV 제출명령을 긴 기간에 걸쳐 신청해야 할 필요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음성 녹음파일과 C씨와의 외도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도로 검색한 내용만으로는 시간적인 범위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B씨의 출퇴근 시간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날짜와 시간 범위를 줄인 것이라는 점을 고명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일을 기준으로 만 7일 만인 2024년 4월 24일 오후 6시 2분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모든 시간대, 총 40시간에 대한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정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녹화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무사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민사나 가사의 경우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라고 하여도 판사 재량에 따라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통신보안법 위반 등 여러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확보한 합법적인 증거만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보전명령 및 상간소송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대와 날짜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증거의 손상을 막을 수 있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증거확보를 위해 보전명령신청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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