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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취소소송 고민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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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여도, 여행지를 갔다가 우연히 만난 여성과 연애를 오래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뒤늦게 여성이 과거 이혼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면서, 예전의 연애 혹은 결혼 이력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인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과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하였다면 어떨까요?

 

당사자로서는 심각한 배신감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과거에 결혼한 이력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만일 서두의 남성처럼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결혼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식을 올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후에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딱지가 남게 되어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로 고민된다면 늦기 전에 신혼부부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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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무르는 방법 확인해야

가장 먼저 자신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부부가 한 번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통해서만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상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또는 위와 같이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신혼부부 혼인취소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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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의 차이는?

그렇다면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우선 두 가지의 제도 모두 결혼생활을 청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하였으나, 생활을 지속하는 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이와 다르게 처음 혼인의 관계가 성립할 당시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원인이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또한 두 가지는 기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관련된 기록이 전부 삭제됩니다. 그러나 후자는 다릅니다.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신혼부부로 생활하면서 어떠한 과거의 이력이나 결혼 과정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후자가 아닌 전자의 방법을 통해 결혼을 종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절차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먼저 자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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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 확인해 보면

그렇다면 신혼부부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일 때 가능할까요? 먼저 나이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혼인하였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 연령에 제한이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부모나 후견인 등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을 때도 취소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혼할 당시 일방에게 부부로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외에 기타 중대한 원인이 존재함을 알지 못한 채 진행하였거나, 혹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하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과거 동거의 이력을 숨겼거나, 허위의 대학 졸업장을 제시하였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하였을 경우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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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 주의점 많아 전문변호사와

한편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재산분할 혹은 재물의 반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나 예물 등의 지출에 대해 어떻게 반환받을 것인지, 혹은 상대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 등 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 3년 이내의 결혼생활을 가졌다면 신혼이혼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 해도 상대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마련하여 정당한 나의 몫을 되찾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신혼부부 이혼소송 혹은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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