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별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서 갖는 수급자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해당 건수가 무려 6.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수급자가 약 7만 7천 명에서 8만 명 사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가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 자체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약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평균이었는데요. 20만 원을 넘고 40만 원을 넘지 않는 구간의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기에
올해 평균 1인당 최저 생계비가 월 71만 원 선인 것을 고려할 때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의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왜 많은 이들이 진행하는 것일까요?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결혼하기 위하여 양가가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 만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도 서로의 자산을 올바르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혼인을 마친 이후의 삶이 절대로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부부가 서로 경제공동체로서 의지하고 삶을 유지하던 때와는 다르게 오롯이 나 혼자서 일어설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에 따라 부부가 혼인을 종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기여도에 맞게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 정당한 몫을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 시 배우자 연금분할청구는 내가 인정받아 마땅한 권리를 챙기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의의가 충분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뒷받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연금 증식에 내가 기여한 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 방법은?
우선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배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해당 연금에 가입한 기간에서 만 5년 이상 동안에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히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존재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적인 혼인 관계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부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라면 굳이 배우자 국민연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할연금청구를 진행하는 시점에 60세에 도달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늦기 전에 관련 사례들을 풍부하게 다루어 본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배우자 국민연금분할청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
만일 실질적으로 법률에 따랐을 때 내가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축적한 금액의 절반까지 산정이 가능한데요. 그러한 점에서 결혼생활을 한 기간이 길수록 통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협의 혹은 재판 등을 통하여 해당 비율이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판결에 우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와 협의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예정이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가급적 높은 비중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더 많은 연금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 신청과 수령 언제 가능할까?
앞서 언급한 대로 만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연금 중 일부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60세를 경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아직 절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먼저 혼인의 종료를 진행한 후에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5년 이상 혼인 기간 가입이 유지되었을 때만 기여도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만일 남편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여 수령 가능한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혼인 생활을 20년 하였고, 남편의 가입 기간이 25년인 상황에서 내가 분할연금청구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4,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공직 생활의 기간, 결혼 유지 기간, 연금 실수령액, 인정되는 기여도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가급적 높은 비중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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