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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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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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시 내 우선변제권이 날라가는 걸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로,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로

전세계약서는 당연히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이때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민센터로 가서 주택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합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에 증거를 받는 개념입니다. 한번 받은 확정일자가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했는데 경매로 넘어간다면

갑자기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간혹 경매법원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에 말씀드린 주민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됩니다. 경매법원이 항상 완벽하게 일 처리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누락하고 배당표가 나왔다면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내 우선변제권을 누락하고 배당표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배당표 역시 경매법원이 관련자료를 토대로 만드는 작업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해서 구두 진술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잘못되면 일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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